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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올해 태어난 딸이 있고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유튜브 수익이 발생되면 딸명의로 유튜브 소득을 올릴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따님 명의로 유튜브를 하시더라도 해당 수익은 질문자님께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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