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940909 코드로 프리랜서사업자로 신고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용역제공자로 정해진 시급으로 일한 날짜수만큼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싶지않은데... 이런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기준에 해당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되나요?
(+) 단순경비율 제공받으려면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나,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940909코드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할 수 이씁니다.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94로 시작하는 업종은 4천만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