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마운고릴라251
고마운고릴라251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혼인일자는 2024년 2월 1일이고

남자는 혼인 당시 1세대 1주택 소유, 비조정지역, 2년이상 혼자 거주중이었습니다

여자는 혼인 당시 아파트 분양권 1개 소유(2021년 6월 취득), 전세거주중 이었습니다

혼인 후 남자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여자의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사를 갔습니다

이 경우 여자와 남자의 집을 혼인일로 부터 5년 안에 매도시

모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주택 남자와 1분양권 여자가 혼인신고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팔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한개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