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리비 고지서는 몇번 연체하면 압류 들어오나요? 완불하기전엔 전출입 안되나요?
관리비 고지서는 몇번 연체하면 압류 들어오나요? 완불하기전엔 전출입 안되나요? 또한 관리비 고지서의 금액을 아파트 입주 전 사람이 결재를 안하고 갔으면 이것또한 결재를 해줘야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매월분 아파트 관리비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 세입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아파트 관리비는 현재 거주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가 해당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종전의 거주자에게 민법상 채권 추심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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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 사람의 관리비는 본인이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전출인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3) 고지, 독촉, 압류 절차에 따라 계속 체납이 될 경우 압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