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에서 본인이 연말정산 신고를안할경우에
4대보험가입후 회사생활하시는분들중에
홈택스에서 직장인이 직접공제신고서를작성안하고
회사가알아서 다해주겠지하고 놔두는분들이 있는데
그경우 문제가없나요?. 그냥 방치해도 신고가 잘되고 필요경우 환급도되는건지 궁금합니디ㅡ
특히연세가있거나 현장직인분들이 그러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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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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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개인의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지 않은 상태로 마감된다 하더라도 그 세액에 맞춰 회사는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하면 되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또한 그 개인도 5월에 제대로 수정하여 다시 환급받을 기회도 있으시고,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등 어차피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야할 타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정산해야하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미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주체가 되어 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게 되어있으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