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개인종합소득세신고 차이가 뭔가요?

2021. 04. 11. 01:36

회사을 다니고있는데 연말정산따로안하고 개인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못받는경우도있나요? 못받는 경우라면 혹시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는 연말정산은 안한다고 안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단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뿐이며, 회사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급여에서 소득세를 더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전부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괜히 돈문제로 사업주와 다투는 것도 근로자에게만 불리하니 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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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금 정산을 대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만약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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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안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시키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시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기본사항만 적용시키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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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을 다니고있는데 연말정산따로안하고 개인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나요?

        연말정산의이란 본인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근로소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원천징수당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차감할부분이 있으면 급여에서공제하고 환급할부분이 있으면 급여에 더해서 지급합니다.

        원래는국세청에서 신고하고 추가납부, 추가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가운데껴서 원천징수만 국세청대신해주는 것입니다.

        회사는 본인에게 징수한 세금을 대리하여세무서에 납부하거나 환급한 금액이 있으면 세무서에신청하여 환급해준금액을 회사가 돌려받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데로 안분을하여 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직장에서 한꺼번에 정산된금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종소세신고로 기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못받는경우도있나요? 못받는 경우라면 혹시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를 통해 환급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환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시면 본인이 직접 수령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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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납세자가 직접 5월달에 합산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5월이 지나서

          신고할때,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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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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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비스 고객센터

            2.  

            3.  연말정산 가이드

            4.  

            5.  연말정산 기본정보 (FAQ)

            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방법은?

            업데이트 시간 3개월 전

            연말정산은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연말정산이란?


            놓치지 말아야할 절세팁 5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고민이 됩니다.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서 공제받자!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잘 쓰면 약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법은?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합니다. 만일 두 분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2021. 04. 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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