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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당찬저어새103
당찬저어새103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현재 작년 8월 1일 입사하여 지금까지 재직 중입니다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이고

올해 8월분 급여(지급일:9/10)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10까지 8월분과 9월분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그리고 10/10일까지 꼭 기다리고 자진퇴사해야 실업급여가 나오는 거 맞나요???(최대한 빨리 퇴사한다면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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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10까지 8월분과 9월분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급여일인 10월 10일 이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전액 체불된경우, 전액 체불된 지연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 위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전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8월 급여의 정기지급일이 9월 10일이기 때문에 9월 10일 기준 2개월(11월 10일)이 체불되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되지 않지만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급 전액이 60일 이상 체불되어 퇴사하는 경우로서 10월 25일이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