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황을 요약하자면
A가 B에게 게임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B는 A가 모르는 지인 C에게 게임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C는 A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임을 하던 도중 욕설을 하여 게임정지 처분을 2회 당했습니다.
C는 A에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유료게임 계정값 5만원을 토스송금 하고 자기 혼자 끝내려고 했습니다.
(토스로 송금받은거라 취소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법률
상황을 요약하자면
A가 B에게 게임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B는 A가 모르는 지인 C에게 게임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C는 A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임을 하던 도중 욕설을 하여 게임정지 처분을 2회 당했습니다.
C는 A에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유료게임 계정값 5만원을 토스송금 하고 자기 혼자 끝내려고 했습니다.
(토스로 송금받은거라 취소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