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2021. 01. 31. 22:02

상황을 요약하자면

A가 B에게 게임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B는 A가 모르는 지인 C에게 게임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C는 A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임을 하던 도중 욕설을 하여 게임정지 처분을 2회 당했습니다.

C는 A에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유료게임 계정값 5만원을 토스송금 하고 자기 혼자 끝내려고 했습니다.

(토스로 송금받은거라 취소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가 B에게 아이디를 알려줄 때 B의 사용권한의 범위나 B가 C에게 알려준 경위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C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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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

    B는 A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C에게 이를 유포한 것이므로, 위법에 따라처벌될 수 있습니다. C의 경우에는 B가 A에게 해당 범위까지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정해집니다.

    2021. 02. 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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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에 누가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하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실만으로 누가 바로 어떠한 범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01.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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