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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꾸준한흰죽지178
꾸준한흰죽지178

1주택이 있는데 추가로 부모님께 증여받는경우

1주택 취득 1년 미만인데

부모님께 2.5억상당에 아파트를 증여받게되면

1번 주택은 비과세 못받을까요?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보유기간등)

그리고 2.5억 시세

1억1천 전세 세입자가 있는상태이고

5천을 이미 10년이내 한번 증여받은적이있는데..

2.5억짜리 부담보증여?로 증여받으면

부모님,제 세금이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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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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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별도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1세대 1주택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주택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 후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려는 경우 관련 증빙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당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시가 2.5억 원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으면, 전세보증금 1.1억 원을 인수한 부분에 대해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1.4억 원에 대해 본인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1.4억 원에서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 원을 뺀 9천만 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약 873만 원이 나옵니다.

    양도세 비과세 관련해서는 일단 기존주택취득후 1년이 지난후 새주택을 취득(증여)이므로 일단 증여를 기존주택 보유 1년이 지난날 이후에 받으시고 기존주택을 2년(증여일로부터 대략 1년정도만 더 보유)보유하시고 신규주택취득일(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 취득시기가 종전주택 이후 1년 미만이라면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합니다.

    2. 증여세의 경우 약 900만원 예상되나,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세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산출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취득후 1년미만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주택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한 후 1번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 후 매도하셔야 합니다.(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이상 거주추가)

    2.5억시세라면 질문자님께서는 2.5억 - 1.1억 = 1.4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현행세법상 증여세는 1천8백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고,(세법개정안 통과시 약 1천4백만원)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530만원(국민주택규모이하인경우),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약 130만원 가량 발생하여 총 2,460만원가량의 세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전세보증금 1.1억에 대해 채무면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당초 부모님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1번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똑같이 2년 보유, 2년 거주(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엔 증여세가 대략 1,800만원정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의 양도세는 해당 주택 취득가액이나 기타 비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기 힘들지만,

      부채인 1.1억원만큼 양도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