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 한명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에 고충처리의뢰를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개인회생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무조건 전환해야하는것인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