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인이상 50인미만 근로시간은어떻게되나요?

2020. 02. 22. 17:25

2020년 5인이상 50인미만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얼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간 근무시 쉬는시간은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쉬는시간없이 일하고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될것이며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전체 사업체의 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이는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므로, 상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꼭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할때에 사용자가 1시간 20분 ~30분을 주어도 되나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주면되니 꼭 1시간 이상보다 더 길게 줄 필요는 없음).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업무능률 향상 및 재해방지등을 위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현재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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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50조).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최대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한편, 2018년 1주 최대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 까지 가능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1주의 개념을 휴일을 제외한 5일로 보았으며 , 휴일에 행하는 근로는 휴일근로일 뿐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며, 그 결과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법령은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 되었는데, 상시근로자 5인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현재 1주 최대 68시간(토, 일 유급휴일 시)까지 가능합니다.

    한변,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최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8시간 근로에 최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따라서 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 최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에 이를 배제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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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법제가 2021. 7. 1. 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근로시간 한도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68시간입니다.

      =1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휴일근로시간 8시간 또는 16시간

      2. 1일 11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부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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