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휴식 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여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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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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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 동안 자유롭게 식사하시고 남은 시간에 휴게가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단, 점심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운 이용을 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