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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기냥냥이
아기냥냥이

주행 중 도로에서 차 긁으면 알 수 있나요?

좌회전 차선 차들이 직진 차선까지 침범해서 신호 받고있었는데, 제가 직진차선에서 그 차들을 피하기 위해 옆 직진차선 살짝 물면서 갔어요. 당시에는 잘 피해서 간거같은데 만약 신호 대기중이던 차를 살짝 긁고 지나갔으면 제가 바로 알 수 있나요??그리고 그 차를 긁고 그냥 갔으면 과실 비율이나 벌금이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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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 차량이 정차 중이라 하더라도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 중인 경우 상대방에게도 2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도주 치상(뺑소니) 사고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냥 간 경우에 해당하며 물피 도주는 사람이 아닌 차량에게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사고를 못 느낄 정도였다면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도주 치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물피 도주(사고 후 연락처 미제공)인데 해당 벌칙은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다만 이도 질문자님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