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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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따라잘주행중 옆차와 충돌 과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도선따라 주행중이었고 옆차가 유도선을 못보고 그냥 직진을하여 왼쪽 옆에서 뒤쪽으로 박아 옆을 다 긁었습니다. 신호가켜지고 바로도 아니고 어느정도 사거리를 지나 사고가 났고 저는 차가박고나서 알았기에 미리피할수도 없었습니다. 과실100%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도선따라잘주행중 옆차와 충돌 과실 %문의드립니다.

    : 사고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상대방이 유도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대방이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에 해당되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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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차선변경 사고와 유사한 경우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에 피해자 무과실에 대해서는 사고영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일반적으로 유도선을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그 유도선을 벗어나서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는 유도선이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과 상대방인

    질문자님도 방어 운전을 했었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질문에서 기재한 내용과 같이 유돈선을 따라서 잘 가고 있던 중 사고이며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던 경우 무과실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