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적용시 WO 결정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한-미 FTA 적용 하려고 합니다 COO상 결정기준 A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WO 라고 이해하고 적용하면 될지요??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의 HS CODE 가 다르더라고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상에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WO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HS CODE 6단위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품목분류 해석상이 등에 따른 처리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HS CODE가 다른데 결정기준이 모두 완전생산기준이므로 적용이 애매하므로 HS CODE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생산기준 : WO
(2)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 물품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의 경우 : PSR
(3) 원산지재료만으로 체약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PE2.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 CODE(HS 6단위)가 다른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된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필수 기재사항(8가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
(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기준이 우리나라 권고서식으로는 WO(완전생산품), PSR(불완전생산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PE(원산지재료 생산품)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는 협정에서 정해진 바 없으며, 지금 받으신 A(PSR의 경우 B)라는 것도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상 작성 내용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그 의미를 다시한번 수출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해석상이 지침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hs code가 다른 경우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FTA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