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중 중 주 정차 본선 합류시 사고 과실 문의드려요
위 그림처럼 70도로에서 60-65로 직진중 끼어드려고 대기하던 (좌측 깜빡이 키고) 합류하려고 정차중 ..1차선으로 피하려고 햇지만 연속으로 오는 차량 확인 후 속도를 늦춰서 확인 했지만 그대로 였고 블박상 상대방 핸들을 돌려 합류하려는 찰나에 사고 발생 (이게 블박영상 기준 핸들 돌리고 받친게 3초) 상대차주 6:4주장하고 잇습니다.. 이럴경우 제 과실이 얼마나 있는건가요 조언 부탇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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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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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도로 사고의 경우 기본 6:4 정도 과실로 합류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기때문에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직진중 합류차선에서 합류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합류차선에서 정차중인 차량은 합류진행하는 것이 어느정도 예정되는 상황으로,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에 비해 조금 더 직진차량의 과실을 더 산정하게 되어, 통상적인 과실은 40:60이 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6 : 4 의 과실은 합류 구간에서 합류하는 차량과 해당 차선에 직진하고 있던 차량간의
사고시에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본 과실입니다.
해당 과실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합류인지, 속도 위반이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은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