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 합의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오토바이이고 영업용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저는 음주상태 혈액(0.106)이었고요 비보호 구간인데 택시가 좌회전으로 들어가고 전 직진 신호입니다 사고 후 전 바로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진술은 택시운전사의 진술로 이루어졌는데 자기는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틀었다고 했습니다 고마운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제의식이 완전히 돌아오는 데 두 달 걸렸습니다) 문제는 그쪽이 적신호이면 저 역시 동시에 적색으로 바뀌는 걸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행자들이 건너는 겁니다 쌍방 신호 및 지시 위반 제 쪽에 음주 항목까지 들어가 있는 걸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목격자가 절대적이지만 찾을 수 없다는 내용화에) 피해 상황은 전 오토바이 폐차이고요. 전 초진 6주 뇌좌상 다발성 안면골 골절 다발성 좌상 얼굴 흉터성형 경추염좌 앞이 1구(임플란트 해야 함)이고요 택시 기사는 다음날부터 일하고 차는 그냥 폐차시켰다고 합니다 제 궁금점은 최악 5:5과실 잡히면
질문 1. 치료가 길어질 경우 치료비 상계로 50% 공제되는지? 그럼 초진 6주분도(입원 필요) 공제가 되나요? 질문 2. 다친 부위가 뇌이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 보면 안 될 거 같아 통원치료로 돌려서 1~2년 경과를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한테 떨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보상금액이 적어진다든지 하는... 보험사에서 합의를 안 봐주려고 하는지 등
질문 3. 지금 상황에서 제일 제가 해야 할 일은?
질문 4. 합의한 본 상태기 때문에 보기 전까진 조합에서 제 치료 책임져주죠?(통원 받다가 최악의 경우로 뇌 합병증이 왔을 때..) 합의에 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1. 치료가 길어질 경우 치료비 상계로 50% 공제되는지? 그럼 초진 6주분도(입원 필요) 공제가 되나요?
: 네. 치료비(초진 기간 포함)는 과실분만큼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며, 치료비 공제금액이 합의금보다 클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지급이 됩니다.
질문 2. 다친 부위가 뇌이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 보면 안 될 거 같아 통원치료로 돌려서 1~2년 경과를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한테 떨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보상금액이 적어진다든지 하는... 보험사에서 합의를 안 봐주려고 하는지 등
: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소득수준을 알수는 없으나, 통상 과실분에 따른 과실상계로 인하여 합의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통원치료기간에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입원기간에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하심이 님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합의를 할지는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질문 3. 지금 상황에서 제일 제가 해야 할 일은?
: 당장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면, 사고내용은 경찰기록으로 확정이 된것으로 보여 별도로 할 것은 없으며,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 4. 합의한 본 상태기 때문에 보기 전까진 조합에서 제 치료 책임져주죠?(통원 받다가 최악의 경우로 뇌 합병증이 왔을 때..) 합의에 시효가 있나요?
: 네 질문1과 같이 과실상계로 합의금은 안나올 수 도 있으나, 치료비는 전액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합의의 시효는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로 3년이나, 이는 최종 치료일로부터 3년이며,
합병증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후유장해로 보았을 때 후유장해 평가를 받은 시점부터 3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시효를 고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신호위반에 음주이기 때문에 과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이 50%라면 총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에 50%를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 경우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비는 초기 입원비 포함 모든 치료비 입니다.
치료비 과실분이 많아 합의금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치료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치료비는 치료가 끝날때까지 지불보증해주니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