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초과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1월 25일 입사후
2023년 2월 2일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2년이 초과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년 초과시 정규직으로 바뀌어서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는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이 경우 신청시 따로 필요한 서류 같은것들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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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25일 입사후
2023년 2월 2일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이면 2년 초과가 아닙니다. 날짜를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년 초과시 고용센터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소명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를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