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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박각시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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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비접촉사고 차 사람 둘 다 다니는 길 입니다.

차 사람 둘다 다니는 길(사상 거리, 서면 거리, 등등)

사람이오르막길에서 반대쪽으로 건너다가 전동휠 타는 사람도 오르막길 오르던 중 사람을 피하다가(비접촉)넘어져서 응급실을 갔는데 과실이나 처리가 어떨게 되는지 알 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건은 비접촉 사고(사람과 전동휠 간 충돌 없음)로, 전동휠 이용자가 넘어져 다친 상황입니다. 비접촉이라도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유발되었다면 ‘과실치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르막길과 보행로의 구조, 이동속도, 시야 확보 여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횡단 중이었고, 전동휠이 주행 중 시야 확보를 소홀히 했다면 전동휠 측의 과실이 더 크게 평가됩니다.

    2.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전동휠을 ‘개인형 이동장치(PM)’로 규정하며, 보도 통행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동휠 운전자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주의의무를 지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비접촉이라도 ‘예견 가능성이 있는 사고’로 인정되어 민사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반면, 보행자가 통행구역을 급히 가로지르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①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사고 조사’가 아닌 ‘일반사고조사’로 분류됩니다.
      ② CCTV, 목격자 진술, 사고 위치 사진 등을 확보해 보행자의 이동 경로와 전동휠 주행 속도, 충돌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③ 부상자 진단서와 사고 경위를 근거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전동휠 운전자의 배상책임보험 또는 개인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비접촉 사고라도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하면 70:30~50:50 등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람과의 접촉 없음’, ‘시야 방해’, ‘예견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십시오. 현장 CCTV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보험처리 시 과실비율 조정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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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차적 책임은 전동휠 운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즉, 본인이 도로 상황 주시, 안전거리 유지, 서행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

    다만, 보행자가 도로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경우 (예를 들어 각종 횡단 금지 구역/신호위반 등)에는 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과실비율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CCTV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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