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관련 문제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 법률 문제로 궁금한 게 있어 글 씁니다
11월 19일에 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새로 다른 분을 그 다음주 중으로 출근 하시기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6일 같이 근무 하시는 분들 중 한 분이 퇴사 하겠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12월 초에 신혼여행을 가셔서 근무를 많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이번 달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말을 하셨고 저보다 더 빨리 퇴사하게 되셨습니다.
글을 쓰는 시점으로 오늘이 월급날인데 내일 당장 출근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계약서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