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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기계 부품 수입 시 관세 납부 방식 문의

회사 생산라인에 사용할 기계 부품을 수입할 계획인데, 이 경우 관세는 일반 수입처럼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납부 같은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세율을 확인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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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업용 기계 부품을 수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반 수입 절차와 동일하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관에서 분할납부나 기한부 납부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공인인증을 받은 업체는 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율 확인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HS코드별 세율표를 검색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세율 확인을 받을 수도 있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제품마다 다르기에 관세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고 수입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분할납부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하기에 이에 따라 해당 부분 확인하시고 관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소제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체)가 기계류(HS 84류, 85류, 90류)에 해당하는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관세 감면을 받지 않은 물품

    • 당해 관세액이 최소 100만 원 이상

    • 해당 부품의 국내 제작이 어려움을 주무부처가 확인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부가세는 일반적으로 관세납부 후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지지만 분할납부제도나 월별납부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할납부제도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6&cntntsId=83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