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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끈기있는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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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조정지역 상태에서 매수한 경우 실거주 요건

재개발 부동산을 조정지역인 상황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 매수했습니다.

실거주를 하진 않았고, 해당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상태이며,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조정지역이 아니지만.

부동산이 준공되면 저는 원조합원으로 조정지역일때 매수했기에 실거주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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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에 취득했다면 해당 취득일이 주택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해당하고 주택에 대한 계약일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관처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하신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실거주 2년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시려면 신규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