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조정지역 상태에서 매수한 경우 실거주 요건
재개발 부동산을 조정지역인 상황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 매수했습니다.
실거주를 하진 않았고, 해당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상태이며,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조정지역이 아니지만.
부동산이 준공되면 저는 원조합원으로 조정지역일때 매수했기에 실거주를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에 취득했다면 해당 취득일이 주택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해당하고 주택에 대한 계약일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관처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하신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실거주 2년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시려면 신규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