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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유능한소쩍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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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를 단일명의로 바꾸고 싶을때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지분을 3:1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의 지분을 포기하고 넘길시에 비용이 발생하는건가요? 이 지분변경은 어떻게 할수 있는건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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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증여와 양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는 소유권을 "무상"이전하는 것이며 양도는 "유상"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관계에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이 다른데 배우자간에는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2천만원), 기타친족(며느리, 사위 등)인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 시가의 넘길 지분만큼의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이하라면 증여세 부담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가를 주고 이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조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시가 12억 이하 아파트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그 이외의 경우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나 양도 모두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지분변경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증여세나 양도세 신고는 따로 하셔야 하구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5프로의 지분에 대해 단일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부동산 소유권이전비용 이 발생됩니다.


      다만, 부부간 소유권 변동시 10년간 6억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이는 따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전에 꼭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분 변경은 법무사 통해서 등기비용 지급하고 처리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1의 지분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분을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 지분취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부동산의 취득이기 때문에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명의를 넘기려면 증여 또는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하고, 양도는 돈을 받고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 vs 양도시의 세금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 취득가, 공시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지분 변경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만일 양도가 아닌 증여라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양도세 등을 부담 후 등기소에서 명의변경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증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지분을 받는 자는 지분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