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곰살맞은호박벌100
곰살맞은호박벌100

경마장에서 받아온 배팅금액 소득 신고 해야할까요

경마장 놀러가서 운좋게 삼백만원 넘게 받아왔는데 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돈과 함께 세금은 공제한걸로 나오는데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경마장에서 환급금은 기타소득이면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여 주면서 질문자님에게 주어진 납세의무는 종결된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14.,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5. 2. 3.>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경마장의 경마 권을 구매하여 당첨이 되는 경우 해당 당첨금 지급시에 관련 모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마사회에서 이를 국가에 납부하고 잔여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경마장에서 받은 환급금은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소득세법 14조 3항 8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21조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 소득세법 21조 1항 4호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