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를 소유한 경우 주거급여는 매달 현금(월세 지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를 심사해 낡은 집을 고쳐주는 '집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 현물 형태로 지원된다고 알고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 되므로 기존의 '단순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은 상실(중복 불가)됩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 혜택이 대체로 더 크며 한부모가족 등 특수 차상위는 유지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서 득실을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