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글쓴이자가에 할머니랑 같이살고있는데 할머니는 주거급여받을수있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차상위계층입니다. 현재 자가1채만 가지고있습니다.

저는 주거급여 구청에서 딱히 말은 없엇는데 할머니는 주거급여 받을수있다고 해서 글적어봅니다.

할머니 주거급여 신청하면 차상위에는 문제없는지 돈으로 받는지 아님 집수리 하는데 지원을해주는지 잘몰라서 글적습니다. 많은 댓글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자체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라 차상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해당 금액은 임차나 집수리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자가를 소유한 경우 주거급여는 매달 현금(월세 지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를 심사해 낡은 집을 고쳐주는 '집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 현물 형태로 지원된다고 알고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 되므로 기존의 '단순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은 상실(중복 불가)됩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 혜택이 대체로 더 크며 한부모가족 등 특수 차상위는 유지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서 득실을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통은 주거 급여와 차상위는 문제가 없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