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차용받을시 인정여부 및 상환기간 문의?
올해 90세인 부친이 50대 후반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2억1천만원씩 무이자차용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아들과 며느리 둘다 현재 소득은 없는데요.
아들은 올해초까지 개인사업자였고 주식등 금융재산이 있구요.
며느리는 주부로 아파트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차용증을 쓰고 매월 원금 일정금액을 상환한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차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다면 매월 원금을 100만원씩 상환하고 변제기일에 미상환원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면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