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차용받을시 인정여부 및 상환기간 문의?
올해 90세인 부친이 50대 후반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2억1천만원씩 무이자차용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아들과 며느리 둘다 현재 소득은 없는데요.
아들은 올해초까지 개인사업자였고 주식등 금융재산이 있구요.
며느리는 주부로 아파트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차용증을 쓰고 매월 원금 일정금액을 상환한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차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다면 매월 원금을 100만원씩 상환하고 변제기일에 미상환원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면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며느리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자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차용증 작성: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실제 대여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상환 계획: 매월 원금을 일정 금액씩 상환하고, 변제기일에 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은 합리적입니다. 상환 기간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너무 길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무이자 차용 한도: 부모 자식 간에 자금을 빌린 경우, 2억 1,739만 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증여세 없이 차용할 수 있습니다.
4.상환 능력 입증: 차용인이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드님은 금융재산이 있고, 며느님은 아파트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이자 지급 여부: 무이자 차용의 경우, 앞서 언급한 한도 내에서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합니다.(실무상 원천징수까지 하지는 않아도 괜찮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10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 10년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환기간 중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다면 미상환채권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