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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민댕이남편
민댕이남편

해당 사고가 실선침범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차량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차량 앞바퀴와 차량 앞바퀴가 비슷한 위치)

해당 차선은 실선 차선이며, 우회전 전용 차선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오토바이가 차량 앞쪽으로 대각선으로 이동 후 급정거로 사고가 났습니다.

급정거 사유는 신호라고 하지만, 신호때문에 멈추기엔 살짝 먼 느낌이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1초안에 아래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 왼쪽에서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와서 대각 오른쪽으로 진행

  2. 차선 오른쪽에서 멈춰서 차량 우측 앞바퀴쪽과 충돌(동일차선)

위와같은 상황일때, 운전자 입장에서는 실선침범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일차선에서 차량이 뒤에서 박았다고 봐야 될까요?

혹시 예상 되는 과실도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사고 영상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상에서 보면 실선 차선변경 사고로 보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토바이의 운행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오토바이 일방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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