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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가 실선침범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차량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차량 앞바퀴와 차량 앞바퀴가 비슷한 위치)
해당 차선은 실선 차선이며, 우회전 전용 차선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오토바이가 차량 앞쪽으로 대각선으로 이동 후 급정거로 사고가 났습니다.
급정거 사유는 신호라고 하지만, 신호때문에 멈추기엔 살짝 먼 느낌이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1초안에 아래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와서 대각 오른쪽으로 진행
차선 오른쪽에서 멈춰서 차량 우측 앞바퀴쪽과 충돌(동일차선)
위와같은 상황일때, 운전자 입장에서는 실선침범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일차선에서 차량이 뒤에서 박았다고 봐야 될까요?
혹시 예상 되는 과실도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사고 영상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상에서 보면 실선 차선변경 사고로 보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토바이의 운행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오토바이 일방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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