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어떤 사건에 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 판결이 있던데 단기와 장기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모든 판결에 단기와 장기로 선고를 내리는지도 궁금합니다.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선고하는 자유형을 부정기형이라고 하고, ,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이라는 식으로 형기의 상·하한(上下限)을 정하여 선고하는 자유형을 상대적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 판결은 '부정기형'이라고 하는 형태의 판결입니다. 부정기형은 법원이 최소 징역 기간(단기)과 최대 징역 기간(장기)을 함께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기형의 장점은 수형자의 교정 상황에 따라 형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형자의 행동과 태도, 교정 프로그램 참여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판결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것을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선고후 교정 목적 달성시 장기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형집행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고
그 안에서 교화된 바에 따라 기간에 여지를 둔 것입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법상 소년에게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