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든든한노린재114
신용카드 청구할인 받으면
원래 결제액은 그대로 결제가 되고
나중에 카드대금만 할인해서 내는 건가요??아니면 전부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먼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뽀얀굴뚝새243
보통 내가 결제한 결제대금이 나오는데 결제할 때 당일에는 정상승인이 되고 카드대금 청구 시 대금명세서가 나오면
청구할인 건에 해당하는 건은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나옵니다. 저도 신용카드 사용하다보면 실적을 충족하면 일부 결제금액에서 청구할인이 적용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결제금액이 5만원인데 청구서할인 금액이 3만원이라면 2만원만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구조입니다.
응원하기
도롱이
신용카드의 경우, 보통 결제대금이 확정되는 청구서에 그 할인 금액이 반영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실 결제 금액이 100만 원인데, 청구 할인 1만 원이면, 청구서 대금 결제할 때 99만 원만 결제되도록 나옵니다. 카드사에 따라서 처음부터 할인된 금액으로 찍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대금 확정될 때 청구서에 반영되는(후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