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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3

계약금 넣고 계약을 해지할때는

제가 매매를 하려고 계약금을 2천 넣었어요.

근데 지금 전세집이 안 나가서 매매계약서에 2월29일에 입주를 못 하면 계약금은 날라가나요? 지금 집주인이 시세에 맞지 않게 높은 금액으로 내놓아서 집이 안 나가는데 이렁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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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4.01.24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 집이 나가지 않아 입주를 못 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세계약, 월세계약의 경우 아래의 5가지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종료시키고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이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 했거나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경우

    쌍방이 계약 해제에 합의한 경우

    전세, 월세 기간이 만기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중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할 때는 문자, 카톡 등으로 남기는 것이 좋으며, 상대가 확인했다는 답장까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이 전세 계약이 된 후에 매수 계약을 하셨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매도인도 다음 거주지를 계약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하신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매도인께 사정을 이야기 해보고 매도인의 처분에 따라야 하는데 계약금 반환은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매매로 계약을 했고 못들어가면 계약금 손해본다고 말씀드리고 살고 있는집 전세가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먼저 해보세요

    임대인께 요구를 해서 안되면 만기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는 방향으로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고 대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금을 포기하셔야하고 피해보신 2천만원은 현재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것에 대한내용이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