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기부금을 자동이체로 기부하는 경우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부처에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 기부처에서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자는 해당 기부처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기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어야만 향후 세금 신고시에 기부금 세액
공제 또는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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