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탕감 vs 워크아웃 중에 뭐가 나을지

기업 1000

기업신용카드 202 삼성카드 100

엘지유플러스 200 KT 110 정도인데

갚아야할돈이 있습니다.

급여는 300 이고 월세는 55정도됩니다.

이정도묜 워크아웃이 낫나요? 채무탕감이 낫나여?

신용바닥인데 빨리 됬으면 좋겠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액은 약 1,600만 원 내외로 보이며, 월 급여 300만 원에서 월세 55만 원과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탕감(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소액 채무에는 효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채무액이 크지 않고 소득 활동이 꾸준하다면 이자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의 채무 규모를 고려할 때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