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액은 약 1,600만 원 내외로 보이며, 월 급여 300만 원에서 월세 55만 원과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탕감(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소액 채무에는 효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채무액이 크지 않고 소득 활동이 꾸준하다면 이자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의 채무 규모를 고려할 때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