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워크아웃과 개인희생 제도 중에서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두 제도 모두 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장단점이 각각 있다고 합니다.
개인희생이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다고는 합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장점은 연체 기간이 오래된 채무에 대해서 유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채무 조정이 가능하며 변제 기간이 비교적 짧게 책정됩니다.
반대로 한정된 금융 기관에서만 채무 조정이 가능하고 변제 기간이 최대 8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희성의 장점은 소득이 낮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유리하고, 채무 내용과 관련 없이 모든 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으며, 변제기간이 3-5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또한, 법원 결정이라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원금도 일부 감면이 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개인희생 변호사를 통해야 하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개인희생 기간 중에는
지출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