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또한 5.1.에서 5.2. 오전 6시까지 근로 자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