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으로 이사가면 실여급여 가능한가요?
예랑이가 타지역으로 이직하게되서 따라가야되는데
현재 상황은 ,
아직 혼인신고 안했고 결혼식예약은 잡은상태에요
그리고 예랑이가 살고있는 집에 주소이전을 안해놔서 저는 아직 본가로 되어있답니다
50km
떨어진 타지역으로 가게되었는데
다시 새직장구해야되고.. 구해지기전까진 회사에 실여급여 가능한지 물어볼려고해여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통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2개월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때,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자료 및 결혼식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청첩장 등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