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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칠면조39
순수한칠면조39

타지역으로 이사가면 실여급여 가능한가요?

예랑이가 타지역으로 이직하게되서 따라가야되는데

현재 상황은 ,

아직 혼인신고 안했고 결혼식예약은 잡은상태에요

그리고 예랑이가 살고있는 집에 주소이전을 안해놔서 저는 아직 본가로 되어있답니다

50km

떨어진 타지역으로 가게되었는데

다시 새직장구해야되고.. 구해지기전까진 회사에 실여급여 가능한지 물어볼려고해여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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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통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 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2개월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때,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자료 및 결혼식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청첩장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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