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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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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매매하고 차익이 200만원이면 양도세 신고해야하나요

지하 창고 매매하고 양도차익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양도세 신고 해야하나요?

차익이 적으면 양도세 않내도되고 신고 않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하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년도에 다른 양도거래가 없었고,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