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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과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3월 - 24년 3월간

정규직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 후 공백기를 가진 뒤

(그 사이 단기 알바나 정규직 들어갔으나 금방 나옴)

24년 11월부터 새로운 정규직 입사한 상태입니다.

직장 건강 보험 자격 득실확인서에는 지금 입사한 직장과

23년 3월 - 24년 3월 퇴사한 직장만 확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현재 입사한 정규직을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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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입사한 정규직을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1달 이상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한 후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을 일하는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이내에 7개월이상 근로하여야 180일이상이 되며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중 하나인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