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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에서 왕따를 시키고 잔 심부름을 시키고 야근이 매일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를 왕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팀장님이 한 말이 너무 불합리적이어서 반대를 한번 한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떡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저를 왕따 시키고

잔 심부름은 엄청나게 시킵니다. 커피사와라 뭐해라 그래서 전 이것을 하려고 입사한게 아닌데 지금

매일 눈물 흘리고 슬픈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근일당은 주지만 잔심부름떄문에 못한 업무를 야근을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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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개인적인 심부름 등)을 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따돌림, 사적심부름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상담 후 신고하실 수 있고 없다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왕따, 사적 심부름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셔서,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세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 다니시고 계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왕따를 시키거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사적심부름 지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 외적인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