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펀드를 55세에 일괄해지를 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나요?
회사다니면서 1년에 400만원씩 연금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55세가 되면 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55세에 일괄적으로 찾게 되면 세금은 얼마를 내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5세부터는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를 일괄해지하면 중도해지로서 16.5%의 기타소득세로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해지하나 55세에 해지하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연금저축을 가입한 증권사에 해지 전에 꼭 확인해보시고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기사 공유해드립니다.
https://m.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109221549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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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외에 일괄인출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금액에 대해 16.5%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무조건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신고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괄수령한다면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55세 이후에 매년 일정 한도내에서만 인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지급금액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므로 실제 세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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