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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비단벌레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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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를 55세에 일괄해지를 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나요?

회사다니면서 1년에 400만원씩 연금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55세가 되면 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55세에 일괄적으로 찾게 되면 세금은 얼마를 내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5세부터는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를 일괄해지하면 중도해지로서 16.5%의 기타소득세로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해지하나 55세에 해지하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연금저축을 가입한 증권사에 해지 전에 꼭 확인해보시고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기사 공유해드립니다.

      https://m.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109221549001#c2b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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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외에 일괄인출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금액에 대해 16.5%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무조건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신고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괄수령한다면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55세 이후에 매년 일정 한도내에서만 인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지급금액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므로 실제 세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