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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몽구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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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헌혈을 하다 다쳤는데 간호사 자격증 확인을 요구하려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

헌혈을 하는 중에 직원분이 주사를 잘못 꽂아서

질병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치고 치료를 받고 있는건 혈액원 쪽에서도 과실을인정해서 치료비와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혈액원쪽에 헌혈의집 근무자분들은 다 간호사만 근무를 하는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혈액원에서는 오래 근무하고 인증된 간호사 분들을 모집한다고 했고, 자격증은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확인 시켜줄수 없다고 말합니다.


궁금한 점.

1.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자격증 확인을 고객 또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확인요청을 할 수 있나요 ?


2. 치료가 끝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법적인 손해산정법에 의해 피해보상금을 요청했을 시, 가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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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과 부합하는 신청이어야 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