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사 주사침 자상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일 하다가 사용한 주사침에 찔렸는데 걱정돼서 피검사 받아 보려고 하는데 병원에 청구 가능 한가요?? 4대보험 들어 있고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과실비율만큼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이 나온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호사가 일을 하다 주사침에 찔려서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3일 이내 요양으로 치료가능한 경우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는 4일 이상 휴업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