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시 개인연금 분리과세 방법,순서좀 알려주세요.
근로소득과 우리사주 인출소득이(합9600만정도) 있고 개인연금소득이 1400만이 좀 안되게 있는데 종소세 신고시 분리과세가 유리하다하여 홈텍스에서 하는데 영 안되네요.ㅠㅠ
근로소득부터 종소세 신고후(소득구분에서 개인연금 선정안하고) 개인연금은 따로 분리과세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개인연금은 일반신고,분리과세 신고, 소득구분 선정에서(근로소득은 제외후) 연금소득 선정인지 기타소득(주택임대,배당이자,연금)선정인지도 헷갈리네요. 며칠째 헤매는중입니다.
상세히좀 알려주세요.
며칠 안남았네요.ㅠㅠ
정 안되면 세무서가서 종소세 신고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분들한테 도움받는게 좋겠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근로소득과 우리사주인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