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공적연금과 1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2013. 1. 1. 개정)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 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