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통비법의 녹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통화 끊을 때 바로 안끊어서 10초정도 녹음된거에서 잘 안들리기도 하니 크게 문제될거 없다하셨는데 그러면 궁금한게 보통 전화 끊을때 예를 들어 이따보자 하고 바로 종료버튼을 눌러도 몇 초 걸리잖아요. 대충 2~3초 정도. 이 2~3초에 타인 간 대화가 녹음되면 이 파일 지워야하나요? 일전에 여쭸을 때도 막 식당같은데서 친구랑 대화를 녹음할 때 타인 간 대화가 섞여들어와도 문제없다고 하셨던걸로 기억해서 얘도 그런거랑 비슷한건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해당 통화를 녹음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녹취의 주된 내용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전체 내용을 지워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명확하게 타인 간의 대화가 포함된 경우라면 적어도 그러한 녹취를 다른 곳에 제출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타인 간 대화부분을 제외되도록 편집하여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