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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통비법 위반이 될려면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녹음을 켜놓고 자리를 비우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전화 통화 할 때 상대방이 잘 안들려서 계속 한 쪽은 뭐라뭐라 말을 하는데 한 쪽은 이걸 못 알아들어서 계속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할 때 타인의 대화가 들어간다 해도 이 통화의 녹음본이 통비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죠? 어쨋든 베이스가 당사자 간 대화잖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여러 차례 기재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안 역시 통비법위반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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