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일하다보면 자동녹음 기본으로 켜놓고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녹음본 중에 동료가 전화 받기 누르고 옆에 다른 민원처리하느라 바로 끊었는데 그래서 3초 정도 녹음되었다면 이게 통비법 위반이 될수있다 하셨는데 일반인 상식상 동료가 등 뒤에 폰 감추고 전화받고 3초간 유지했다 끊었다고 하기보다는 귀에 댔다가 떼고 끊었을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음에도 안지워야 그때서야 고의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일부 녹음이 된 부분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