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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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일하다보면 자동녹음 기본으로 켜놓고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녹음본 중에 동료가 전화 받기 누르고 옆에 다른 민원처리하느라 바로 끊었는데 그래서 3초 정도 녹음되었다면 이게 통비법 위반이 될수있다 하셨는데 일반인 상식상 동료가 등 뒤에 폰 감추고 전화받고 3초간 유지했다 끊었다고 하기보다는 귀에 댔다가 떼고 끊었을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음에도 안지워야 그때서야 고의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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