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의 녹취록 증거삼으면 문제소지가 있나요?
사무실에 저만 있었고. 그사람이 들어와서 다른사람이랑 통화를 하는데 제 욕을 합니다.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긴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다참다 옆으로 가서 계속 제 얘기 하시는거냐고 그사람이 통화중에 계속 제가 말을 걸었는데 상사가 절 상대하지 말랫다며 타인과 통화하며 이야길 햇어요. 그래서 제 말엔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녹음을 했다면 증거로 썻을경우 불법일까요? 아니면 어쨓든 제 목소리가 들어갔으니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전 아예 녹음길 계속 켜놓고 소지하고 다니는데 제 목소리가 들어간 시점부터를 잘라서 써야하나요 아님 그사람이 통화를 한 시점부터 써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