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의 녹취록 증거삼으면 문제소지가 있나요?
사무실에 저만 있었고. 그사람이 들어와서 다른사람이랑 통화를 하는데 제 욕을 합니다.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긴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다참다 옆으로 가서 계속 제 얘기 하시는거냐고 그사람이 통화중에 계속 제가 말을 걸었는데 상사가 절 상대하지 말랫다며 타인과 통화하며 이야길 햇어요. 그래서 제 말엔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녹음을 했다면 증거로 썻을경우 불법일까요? 아니면 어쨓든 제 목소리가 들어갔으니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전 아예 녹음길 계속 켜놓고 소지하고 다니는데 제 목소리가 들어간 시점부터를 잘라서 써야하나요 아님 그사람이 통화를 한 시점부터 써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의 사전적 정의는 "둘 이상의 실체 사이의 상호적인 언어 소통"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통비법상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검토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이며 이때 증거자료로 녹음파일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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