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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증여 미신고와 예금보험상품 증여신고시기

안녕하세요. 아이가 현재 이십대중반 성인이고 미성년일때 매해 백만원씩 적립하여 현재 원금 이천백만원 조금 넘는 주택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과세증여신고는 한적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기한후로 신고해야하나요? 추가로 증여를 하고 싶은데 청약통장증여는 미신고로 그냥 놔두고 새로 5천 비과세 증여신고를 해도되는지 아님 청약통장 포함 5천비과세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달 납입하는 예금보혐,수익자가 자녀인 상품은 증여신고시점이 언제인가요? 납입종료가되어야하는건지, 납입중간시점이어도 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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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은 최근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인인 자녀가 최근 10년간(미성년 시절 포함)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시점에서 5천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 원칙상 미성년 시절에 증여 받은 금액도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최근 10년간 미성년 시절 1천만원을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현재 증여 받는 5천만원을 합산하여 총 6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이 중 5천만원을 공제하여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미성년 시절에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상 기한후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예금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증여시점은 원칙적으로 납입일마다 발생하며 납입시마다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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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약통장불입액까지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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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는 재산늘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갸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법정 기한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